타인의 신분증 사용하면 큰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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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확산으로 한달 넘은 개학 연기에 이은 온라인 개학으로 가정에서 학교 수업을 하고 있다. 이로인해 선생님과 부모의 관심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은 흡연, 음주 등 각종 일탈 행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이 술을 마신다는 신고로 현장 출동하여 보니 여학생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다. 문제는 이 학생들이 업소 출입 시 각자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들어온 것이다. 여기서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이 청소년들은 자신의 이런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타인의 신분증을 위, 변조하는 공문서위·변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담배, 술 등 구매를 위해 사용하는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 행위이다. 또한, 업소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즉, 술, 담배 등을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영업이 힘들어진 일부 업소들이 청소년에게까지 술을 판매하는 현실이 벌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지구대는 심야시간대 청소년 비행과 일탈행위 예방위해 청소년 유해업소 중심으로 가시적 순찰 및 점검에 집중하고 있고,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 만큼 코로나 19 감염 확산 방지 활동 또한 병행하여 전개하고 있다. 온라인 개학과 함께 날씨가 따뜻해져 청소년들의 외부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하여 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겠다.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경사 김주일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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