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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투고

전동 킥보드 안전운행 생활백서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07일
ⓒ e-전라매일
최근 교통수단이 발전하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는 전동 킥보드가 성행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로 분류되며, 전동기를 부착하고 근거리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져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동 킥보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타려면 어떻게 해야될까? 전동 킥보드는 과연 무엇일까? 전동 킥보드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2조에 의해 ‘차’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차의 일종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면허 소지한 사람에 한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증이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이상 면허를 소지할 수 있으며, 무면허 운행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에 처할 수 있으니 꼭 면허 소지 후 운행해야 한다.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시 안전모를 착용한 후 운행해야하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 운행 시 안전모 착용 후 운행해야 한다.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니 명심하자.
전동 킥보드는 크게 보면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도로만 주행해야 한다. 인도나 자전거도로로는 주행할 수 없으며 인도나 자전거도로로 주행하다 적발 시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되니 주의하자.
작년 전국 기준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7만 5000대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빠르고 간편히 운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운행자는 안전수칙을 모르고 타는 경우가 허다하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세그웨이, 원휠 등)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면허를 꼭 소지하고 안전모 착용 후 운행해야 사고 예방을 막을 수 있다.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민지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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