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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신을 위해 음주운전 하지 말자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20일
ⓒ e-전라매일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된다.
형사처분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처분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 0.03% 이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나 사망 발생은 면허취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는 면허취소, 합리적 이유 없는 음주측정 거부는 면허취소이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본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가져온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임을 명심해야 한다.
/전주완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김철호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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