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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투고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21일
ⓒ e-전라매일
지난 몇 년간 교통안전시설 인프라가 확대되고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의식이 확립됨에 따라 전체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 중에 있으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비중은 매년 증가 추세(‘13년 : 8.2% -> ‘18년 : 13.5%)에 있고 특히 전북 지역의 고령운전자 면허증 소지자는 전국 평균 9.9%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고령운전자의 수는 초 고령화 사회에 급속도로 진입함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과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미 정부에서는 ‘18. 3. 27.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19. 1. 1.부터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 취득·갱신 시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전주시에서도 올해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어르신들께 여러 가지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어르신 교통사랑카드’를 지급하고 고령운전자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표시 스티커 등을 배부할 계획에 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인 인지와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기에 고령운전자 스스로 운전능력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지체 없이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제도를 통하여 본인과 다수의 안전 모두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주완산서 교통관리계 정제훈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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