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전동 킥보드 운전자, 안전운행 최우선으로 여겨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24일
최근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보급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누구나 인도에서 주행하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한 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특히, 관할 내 대학교 및 대학가 주변 도로에서 등·하교용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전동킥보드 사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은 자전거와 같이 단순한 이동수단으로 인식하여 면허를 소유하여야 하는 지, 볍규상 단속 대상이 되는지, 인도를 주행해도 되는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안전모 등 보호장비 또한 갖추지 않은 가운데 운행을 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된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는 차도에서 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불법 주행에 해당된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스쿠터나 50cc 미만 오토바이와 동일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만약 인도에서나 자전거도로에서 타다가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도침범 교통사로로 처리된다. 보다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25km 이하로 주행해야 하고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통행량이 많은 곳이나 턱, 싱크홀이 있는 곳에서는 전복될 수 있으니 안전하게 끌고 가야 한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은 인도 또는 전용도로로 운행 시 단속 대상임을 주의해야 하고, 자동차와 달리 에어백이나 안전벨트와 같은 운전자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하겠다.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경사 김주일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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