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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투고

모르면 손해 보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14일
ⓒ e-전라매일
누구나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법규를 위반 해 교통범칙금은 물론 위반 행위에 따른 벌점을 부여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평소 양심에 따라 법규를 잘 지키는 착한운전자도 순간의 방심으로 범칙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 주변에서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들과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선진화를 위한 일환으로 경찰에선 2013년 8월 1일부터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규정돼 있는 운전면허 특혜점수 제도를 활용, 무사고 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 주는 제도다. 운전자가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됐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과 정지 일수(1점에 1일)를 감경해 줘 불가피한 법규위반이나 사고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다.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 치안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와 면허번호, 이름 등을 써 서약서만 작성하면 가능하다. 인터넷신청도 가능한데 교통범칙금 과태료 인터넷조회 및 납부 정보를 공인인증서로 간단하게 열람 신청할 수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작하는 것이 좋다. 횟수에 제한이 없고, 해마다 서약을 하고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가 적금처럼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몇 십 점씩 쌓을 수 있는 것이다. 별도로 유효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용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된다.

/전북지방경찰청 1기동대 경장 박재원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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