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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국민의 골든타임 위협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20일
ⓒ e-전라매일
우리 경찰의 뛰어난 치안유지 능력의 원동력은 바로 112신고 제도이고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이며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하는 일등공신이기도 하다.
112는 각종 범죄 신고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은 물론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쉽게 찾는 번호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허위신고로 인해서 막대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 허위 거짓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종종 초래한다.
다행히도 경찰의 적극적인 홍보와 강화된 처벌로 허위신고건수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허위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허위·장난신고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
2014년 5월, 허위신고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이 기존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대폭 상향 개정됐다.
경찰은 허위·장난 전화의 정도에 따라 끝까지 추적,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5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형과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등 허위신고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찰청 내부의 강경한 대응과 같은 노력도 필요하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112 허위·장난신고 근절에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전북지방경찰청 1기동대 경장 박재원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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