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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거안전, ‘소방차 전용구역’ 준수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12일
ⓒ e-전라매일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침해당한 주민 신고가 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욕구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여겨진다.
건물의 소방시설이 아무리 잘돼 있더라도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면 화재피해는 시간에 비례해 커지게 된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나,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피해를 더 키운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한 가구 다 차량으로 이중주차가 일상화된 공동주택에서 이십여 평의 공지는 유혹의 공간이다. 그렇다 해도 촌각을 다투며 긴급 출동한 소방차의 현장접근을 가로막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위한 생명공간이며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차 전개를 위해 꼭 필요한 소방활동 구역이기 때문이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다수의 생명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각 동마다 설치한 주차금지구역이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규격이 각기 다르지만 개정법 시행령 이후 법정 소방차 전용구역은 가로 6미터, 길이 12미터, 72㎡로 설치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건축법상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주차 및 물건적치, 노면표지 훼손, 전용구역 진입방해 시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욕구발전의 5단계중 생리욕구 다음으로 공포·위협·고통으로부터 회피하려는 안전욕구를 중요시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공동주택 화재는 전국에서 2,132건이 발생했다. 최근 10년간(‘11.9.~’20.8)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화재 114,405건의 23.2%인 26,626건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안전우려가 실제로 과하지 않은 셈이다.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 소방차 전용구역 준수는 다수의 안전 확보를 위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주민상호간 생존약속이다. 내 가족과 이웃의 주거안전을 위해 서로가 소방차 전용구역을 잘 지킨다면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공동주택문화를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 한다 .
/정읍소방서 방호구조과 이광재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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