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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이제 속지마세요“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7월 28일
ⓒ e-전라매일
보이스피싱. 안 들어본 사람이 없다. 뉴스나 주변의 누군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는 절대 피해자가 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피해 건수가 늘고 있다. 갈수록 교모해지고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피해를 당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순간 방심으로 나도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첫째,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정부기관 사칭형’. 금융감독원, 검찰 등을 사칭해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있다며 돈을 송금하거나 금융 및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그러나 명심할 점은 어떠한 정부기관도 전화로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둘째,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받는 ‘대출 사기형’.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거나 신용 등급을 올려준다며 기존 은행의 대출금 상환 또는 수수료를 내라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방법이다. 이러한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 후,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 모집사원 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는 대출과 관련해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셋째, 자녀가 납치 납치되거나 다쳤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돈을 요구하는 ‘자녀 협박형’. 막상 자녀가 위험에 빠졌다고 하면 부모는 자식의 위험한 상황을 막아야 하는 급박한 생각에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다. 더군다나 보이스피싱범은 자녀에게 전화를 받지 못하도록 작업을 해놓는 경우가 많아 부모는 전화를 끊고 자녀에게 전화를 해도 연결이 되지 않아 오히려 더 말려들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무조건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은 아는 만큼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 대처 할 수 있는 범죄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하길 바란다.
/부안경찰서 경무계 경장 오보람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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