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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12일
ⓒ e-전라매일
차량운전을 하다보면 한번쯤 바쁘다는 이유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을 것이다. 법규 위반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우편물을 받게 되는데 통지서 왼쪽을 자세히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나눠져 있고 납부기한 내에 둘 중 하나만 납부하면 된다고 적혀있다. 심지어 납부금액도 다르다. 여기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뭘까?
과태료는 보통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로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과태료 금액이 올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과태료의 경우 사전납부를 하면 20% 경감해 주니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하여 일상 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과태료와는 달리 경찰관에게 적발돼 현장에서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승용차 기준)의 경우 과태료는 7만원 범칙금은 6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되는데 1년 기준 벌점 40점 이상이면 이후부터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되고, 12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과태료와 범칙금 미납내역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이파인(www.efine.go.kr) 홈페이지 및 이파인앱에서 쉽게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이파인앱은 운전면허 적성(갱신) 검사 기간 및 착한운전 마일리지, 최근 무인단속내역 등도 조회가 가능하니 설치해두면 여러모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혹시라도 미납된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 납부하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고가영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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