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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선 개정 도로교통법 알아보자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05월 18일
ⓒ e-전라매일
작년 11월 고창 관내에서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를 좌회전하던 승합차에 충격되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보행자 교통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작년 전북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약 31%가 보행자 사망에 해당하고 최근 3년간 보행자 사망자의 약 19%가 횡단보도 내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행자통행우선권 보장을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4월 20일 시행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첫째, ‘보행자’의 개념이 확대된다. 기존에 보행자의 개념에는 ‘보행자, 유모차, 보행 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등)’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장치(너비 1미터 이하 노약자용 보행기, 택배용 손수레 등)’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으로 확대된다.
둘째,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이 부여된다.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는 전 구간 통행이 가능하다. 이때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 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7월 12일 전면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다.
첫째, ’보행자 우선도로‘가 도입된다.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보행자 통행이 차마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로 이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전 구간 통행이 가능하다. 이때 운전자는 마찬가지로 보행자와 안전거리 유지, 서행 및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둘째, 도로 외 보행자 보호의무가 추가된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된다.
셋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확대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확대 시행된다. 또한,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당장은 불편하고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운전자 또한 보행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문화를 위하여 노력해주길 바란다.

/허만옥
고창署 교통관리계장 경감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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