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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동참해주세요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10월 03일
ⓒ e-전라매일
2021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은 606만 가구로 10가구 중 3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반려동물과 일상생활을 공유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
최근 견주가 반려견의 목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반려견이 피해자에게 짖으며 달려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다. 이에 법원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은 점을 고려해 가해자인 견주에게 벌금 150만원의 과실치상죄를 선고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목줄과 가슴줄은‘2M’이내의 길이여야 한다.(다만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우,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상을 당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견주에게 가해질 수 있다.
단순히 과태료나 벌금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주의를 조금만 더 기울이자.

/김지수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순경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10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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