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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의 행복의 통로, 비상구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01월 09일
ⓒ e-전라매일
코로나19 감염 방지와 이를 위한 원활한 방역통제를 위해서 우리는 한동안 일부 건물의 출입구를 폐쇄하여야만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후에도 건물의 출입구를 폐쇄한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비상계단과 복도 곳곳에는 자전거와 빈 박스 등 자질구레한 물건들로 채워진 모습이 낯설지가 않다. 이는 화재발생 시 연기와 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문이 적치물에 걸려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비상구는 화재 등의 재난발생 시 건물 밖으로 나가기 위한 대피로의 첫 탈출구이다. 이런 대피로 상에 물건이 적치되어 비상시 제대로 사용이 어려워진다면 불길에 갇힌 상태에서 대피가 늦어져 연기에 의한 질식, 화상 등의 인명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중요성을 망각하고 비상구 인근에 처치곤란한 짐들을 보관하고 다양한 물건을 내놓는다든가 심지어는 비상구 자체를 잠그고 폐쇄하는 경우도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위해 비상구 인근 장애물을 적치 한다면 화재 발생 시 처음 건물을 방문한 일반인들은 물론 평소 상주하는 관계인들조차도 출구를 사용하지 못해 극도의 긴장감과 패닉이 동시에 오고 대피 실패로 인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김제소방서에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신고포상을 통해 비상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적절한 포상으로 주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을 꾀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근거를 둔 것이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이 포함되는 것에 한정), 다중이용업소가 그 대상이며 위의 대상물 중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폐쇄 훼손 행위 ▲물건 적개 및 장애물 설치 행위 ▲이외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이다. 신고자는 소방서 홈페이지,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서 작성을 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사진, 동영상 등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2021년 조례 개정으로 전라북도 거주지 요건이 삭제되었기에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불법행위를 신고하여야 한다. 불법행위를 신고 접수 받은 소방서는 불법행위 신고 접수를 받은 3일 이내 현장 확인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신고 접수된 건은 심의와 검토를 거쳐 과태료 부과 여부를 적용하고 신고를 통한 포상금 역시 지급결정을 한다.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1회 포상금은 5만원으로 동일인(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 동일인 간주)연간 50만원 한도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소방서의 안전점검, 화재안전조사 외에도 관계자 스스로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서로의 눈을 통해 각자 화재예방과 철저한 소방시설 유지·관리로 소방안전 문화의식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과 소방조직이 함께 소방안전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겨울의 한파가 갈수록 더해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소방조직과 더불어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의 소방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재난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가지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

/고석봉
김제소방서 예방안전팀장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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