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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최대 500만원 과태료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4년 08월 26일
얼마 전 테러신고가 접수되었다.
“00중학교를 테러하고 자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신고 접수 즉시, 김제경찰서장의 지휘하에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을 통제하는 등 주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평온을 유지한 후 학교 주변 등을 1차적으로 확인하였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전북경찰특공대가 2차적으로 진출하여 건물 내부 외부 그리고 옥상 및 지하실까지 입체적으로 확인하였으나 결국, 허위신고로 드러났다.
같은 중학교 이름을 가진 충남경찰청에도 동일한 내용을 전파하였고, 별다른 피해없이 허위신고로 간주되고 신고자를 추적중이다.
현행 112신고의운영및처리에관한법률에는 거짓신고한 사람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겨있고, 시행령은 위반 횟수 1회에 200만원, 2회에 400만원, 3회 이상은 500만원으로 금액을 정해 놓았다.
전북경찰청이 집계한 112 허위신고는 △2023년 151건 △22022년 112건 △22021년 110건에 매년 증가세다.
허위신고는 경찰력을 낭비해 우리 이웃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험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또 그 피해는 바로 우리의 가족 등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꼭 필요한 곳에 출동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결국 112 허위신고자는 처벌될 것이다.

/양미나 (김제경찰서 신풍지구대)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4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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