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부안소방서, 1회 5만원 지급
박동현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09일
부안소방서(서장 전두표)는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고 폐쇄하는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대형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과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으로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위반행위에 대한 사진,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부안소방서는 직접 현장 확인 후 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회 5만원(1인 연간 50만원 한도)을 지급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안소방서 방호구조과(063-580-1244)로 문의하면 된다. |
박동현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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