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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형소법 시행 준비 본격화…수사체계 대전환 속 TF 가동

10월 형소법 시행 앞두고 청장 직무대행이 직접 총괄…경찰 중심 수사체계 안착 준비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05일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후속 조치를 총괄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수사체계 전환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가 폐지되고 경찰이 대부분 사건의 1차 수사를 맡게 되는 만큼 조직과 인력, 예산, 법령 정비를 비롯한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5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2일까지 매주 회의를 열어 조직 운영과 수사 공정성 확보, 후속 법령 정비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번 TF에는 기획조정관 직무대리와 수사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 감사관, 대변인 등이 참여한다. 조직·인력·예산은 물론 수사제도 정비, 인사와 채용, 감사와 감찰, 국민 홍보까지 분야별 과제를 전담하며 제도 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를 모두 폐지하고 경찰을 1차 수사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대부분의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이 접수해 수사하며, 검사는 직접 사건을 수사하거나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과도 맞물려 있다. 향후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되고, 중대범죄 수사는 별도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과 민생범죄 수사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하는 현재 기능을 유지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형사사법 체계는 경찰-중수청-공수처가 각각 수사 기능을 맡고,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수청 설치와 공소청 출범은 관련 법률 제정과 조직 개편 절차가 남아 있어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번 TF 운영을 통해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과 경찰 비리 통제장치, 수사 인력 확충, 후속 시행령 정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도 함께 검토해 새 수사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신속한 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새로운 수사체계가 국민에게 혼란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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