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적인 꼬리물기, 근절하자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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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교통량의 증가나 사고, 고장 등 다양한 이유로 정체되는 구간이 발생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교차로 꼬리물기는 도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교통체증의 주범으로 손꼽힌다. 꼬리물기란 녹색 신호라 하더라도 교통의 흐름이 정체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무리한 진입으로 인해 신호가 바뀌어도 꼬리물기를 한 차량은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해 다른 방향의 차량 통행을 방해해 교통정체를 초래한다. 신호가 바뀌는 도중이나 직후, 앞 차에 바짝 붙어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에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승용차 기준)이 부과되고 신호를 확인하고 진입했으나 신호가 바뀐 후에도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출·퇴근시간대 꼬리물기가 발생하는 교차로에서 교통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꼬리물기 차량을 통제하다 보면 신호기 신호보다 경찰관의 수신호가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왜 녹색불인데 못 가게 하느냐’면서 오히려 경찰관에서 성질을 내는 사람도 있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경찰관의 수신호를 무시하고 무작정 진행하는 운전자들도 있다. 이러한 운전자 때문에 도로는 마비가 되고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교차로에 교통 체증이 심각함에도 ‘나만 빨리 가면 된다’란 이기적인 생각은 교통 후진국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제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교통 문화에 있어서도 선진국 다운 면모를 보여줘야 할 때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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