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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집값’… 부동산 추가 대책은?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1일
청와대가 부동산시장이 불안할 경우 추가 안정대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부동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책이 나올 것이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구체적인 추가 대책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서민들에겐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현상이 있다면 지체없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기로 접어들긴 했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안정기’보다는 ‘잠복기’로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서울 아파트값이 10주 연속 하락세이고 거래량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가격 하락률은 그리 크지 않다.
정부는 2017년 6·19 대책에 이어 같은해 8·2 대책, 그리고 지난해 9·13 대책 등 잇따라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단기 투기수요 억제, 가계대출 건전성 악화 방지, 다주택·고가주택 보유 억제 등이 골자다.
6·19 대책은 청약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핵심대책은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 전매 금지였다.
가계대출 건정성 악화에 대비해 LTV(주택담보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비율도 각 60→70%, 50→60%로 10%씩 강화했다.
하지만 이 대책은 청약조정지역만 규제해 ‘핀셋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8·2 대책에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세제·금융·청약제도를 손봤다.
양도세, 주택담보대출, 청약제도 등 과도한 규제 완화와 저금리, 대내외 경제 여건 개선이 맞물리면서 투기수요가 늘었다는 판단에서다.
2012년 이후 없어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지정했고 갭투자를 어렵게 만들었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 가산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통해 기대수익률을 낮췄고 LTV·DTI를 최저 30%까지 낮춰 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9·13 대책의 핵심 키워드는 고가주택·다주택자 세부담 확대, 주택금융 규제 강화 등이다.
종합부동산세, 대출 규제로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을 막고 세부담 상한을 배로 늘려 과세액의 실효성을 높였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9억 원 현행 유지, 종부세 과표 3~6억 구간 신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부담 완화 300% 상향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추가적으로 나올 대책에 대해 ‘예상이 안 된다’면서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심교언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 대상 지역에서 세금을 더 부과하거나 대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참여정부 때보다 강도와 수위가 높다”며 “여기서 추가적인 규제책을 내놓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투기·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을 추가 지정하거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임대주택등록 의무화 등이 가능할 것 같다”며 “고가 전·월세 불법 증여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한 상시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주택담보대출만 규제하는 것을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해 상업용 부동산으로 대출받은 돈을 주택 구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며 “또한 주택거래허가 제도를 도입해 임대주택을 등록하지 않는 주택거래 등을 금지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점쳤다.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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