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특례시 지정기준 필요하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6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명칭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는 일률적인 100만명 이상이 아닌 지역여건을 감안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시는 아니지만 광역시급 효과가 있다. 특례시는 현행대로 도 단위 광역단체 산하 지자체로 유지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다양한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받는다. 부시장은 2명까지 둘 수 있는 등 조직이 확대되고 자체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개발사업, 지방연구원 자체설립 등이 가능해 각종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다. 특히 도시 인프라 확충 등 공공서비스도 개선할 수 있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5일에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가 열렸다. 특례시 지정을 염원하는 전주·청주·성남시가 후원하고, 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시 갑) 의원 등 전주·청주·성남시에 지역구를 둔 8명의 의원이 주최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단순 인구기준에서 종합적인 행정수요와 도시위상 등을 고려한 합리적 특례시 지정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인구만을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 집중으로 인구과밀 등에 따른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특례시 지정 인구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차등 규정하는 개선안을 내야 한다. 단순한 산술적 인구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지역균형발전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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