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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가정용 소비 달걀 선별포장 의무화

소규모 농가, 동물복지 축산농장인증 등 받아야 직거래 가능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6일
가정용 소비 달걀에 대한 선별포장이 의무화된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앞으로(2019년 4월 25일 시행, 단 1년간 유예) 가정용 소비 댤걀은 의무적으로 신설된 업종인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처리 유통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로컬푸드직매장으로 납품하거나 직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달걀을 판매하던 소규모 농가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인증 또는 유기식품인증을 받고 HACCP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직거래가 가능하다.
전북도의 산란계 농가는 모두 142호로 73호가 전업농이고 69호가 소규모 농가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120호는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거나 위탁 방식으로 달걀을 유통할 계획이고, 5호는 폐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나머지 17호는 기존과 같이 직거래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직거래를 희망하는 농가 17호 중 9호는 직거래가 가능한 인증을 받지 않아 현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에서는 이들 농가에 대하여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농가당 5천만원 한도에서 사업비 보조 등 지원을 통해 유통 통로를 마련하고 있으며 식용란선별포장업이 1년간 유예되어 시간적 여유가 생김에 따라 산란계 농가 등 관계자와 개선방향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농가가 달걀 집란시설이나 보관시설의 일부를 식용란선별포장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시설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식용란선별포장장과 닭이 실제 사육하는 시설이 분리 구획되어 교차오염 등 위해발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가 시설, 장비 기준을 갖추고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인허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조기 정착을 위해 농가에 기준에 맞는 시설, 장비를 갖춰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월에서 5월 사이 계란 가공장, 집하장 및 등급시설 융자사업 신청접수 계획에 있다.
또 유통합리화 및 유통구조 개선, 안정적인 가격 형성, 위생·안전 검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일일 백만개 처리가 가능한 공판장 기능을 갖춘 현대화된 계란유통센터가 설치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축산물 표시 기준에 따른 달걀 껍데기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시행 중”이라며 “농가가 이를 준수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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