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인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막아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7일
오는 3월13일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다. 지난달 26일과 27일 후보접수를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고 이제 선거가 코앞이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중앙회, 경찰 등 관련기관들이 감시에 나서고 있지만 과열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과열 혼탁선거는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조합장은 조직은 물론 지역 내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다. 일반선거와는 달리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수가 적고 선거구도 좁아 투표권자와 후보자간 연계성이 높다. 이 때문에 막판으로 치달을수록 무조건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로 학연과 지연, 금품제공과 근거 없는 상대방 비방 등 과열 혼탁양상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려했던 대로 도내 조합장선거가 불법·혼탁 선거로 치닫고 있다. 6일 전북경찰청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 지난 4일까지 금품 선거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33명(26건)을 적발, 이중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금품선거가 24명, 후보비방 허위사실 공표 5명, 사전선거운동 3명 등이다. 내사 종결한 1명을 제외한 31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특성상 금권선거가 용이하다. 또 상대가 대처할 시간이 없는 선거 종반 묻지마식 폭로와 인식공격, 유언비어 유포 등이 발생하기 쉽다. 조합별 선거구역이 넓지 않아 지역 내 조그만 문제에도 순식간에 표의 유동성이 큰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선거가 과열혼탁해지다보면 능력과 인품보다는 학연 지연, 분위기에 당락이 좌우될 여지가 크다. 자칫 선거가 왜곡될 수 있다. 조합장 선거는 토론회도 없고 선거운동도 어렵다. 깜깜이 선거다. 관련기관들은 공명선거가 되도록 관리감독과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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