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낙마 ‘인사참사’ 규정
공수처법 해결도 촉구 선거제 개혁 文 나서야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1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전날 청와대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철회하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인사 참사”라고 규정하며 “국회가 실질적으로 청문회를 통해 인사를 걸러낼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면 이런 부실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임명철회와 자진 사퇴식으로 했지만 결국 제도가 (문제다). 되건 말건 임명하면 그만이라는 것이 부실검증의 뿌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선거제 개혁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의 부수법안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수사처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이견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가 난항을 겪는 것에 대한 불만도 표출했다.
정 대표는 “3월 국회가 이번 주 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출발하기 전 공수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추운 겨울 1700만 국민이 촛불을 들고 외쳤던 재벌·검찰 개혁은 어디 있나. 집권 3년 차이지만 제도개혁이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홍콩처럼, 싱가포르처럼 (공수처를) 만들자. 싱가포르는 청렴도 1~2등 하는 국가이고 홍콩도 염정공서가 있다. 둘 다 수사권만 갖고 있는 공수처”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장이기도 했다. 왜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으면 안 되나. 정말 제도개혁의 의지가 있으면 노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로 수사권은 주고, 기소했으나 검찰이 기소 안 하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해결된다”고 제언했다.
정 대표는 “언제까지 차일피일 공수처법을 표류하고 선거제를 날릴 것인가. 제도개혁 없이는 정권을 잡은 의미가 없다”며 “선거제 개혁은 문 대통령 의지에 달렸다. 문 대통령의 답변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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