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산업 지원법 제정안, 국회 통과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7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드론산업 육성·지원법’(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대한민국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서, 지난해 6월 28일 국내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및 드론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전주시는 치열한 경쟁 끝에 드론산업지원센터에 필요한 예산 2억(총 사업비 215억)이 2019년 예산에 확보돼, 한국 최초로 전주시 조촌동 월드컵 경기장 일대에 드론제작 기술센터가 들어설 전망이다. 또한 드론산업국제박람회 개최를 위한 국비예산(3억)도 확보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제 우리나라는 드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전주시가 드론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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