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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군정

올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2021년 전면 적용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지원
필요 재원 국가-교육청 47.5%씩 지자체 5% 부담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9일
당정청이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를 진행했다. 당정청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2학기 3학년, 2020년 2·3학년, 2021년 고교 전 학년으로 단계적 확대해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다. 이는 현행 초·중학교 의무교육 무상지원 범위와 동일하다. 대상 학교는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재정 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청으로부터 재정 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사립학교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학교에 진학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 선택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시행하려면 매년 약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에 한해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증액교부금은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 예산에 따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실제 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한다.
이에 국가와 교육청이 2020년부터 2040년까지 필요 재원을 절반(총 소요액의 47.5%)씩 분담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은 제외한 금액(총 소요액의 5%)이다.즉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 부담하는 것이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올 상반기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해 예산 확보와 제도 시행의 안정성을 담보토록 할 방침도 내놓았다.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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