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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투고

불법 주·정차 이제 잠시도 안 된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9일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작년 2018년 기준 전국의 자동차 수는 총 2,288만2,035대로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자동차를 이용하면 편리한 점이 많지만, 자동차로 인한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곤 한다.
그 중 하나가 불법 주·정차 관련 문제이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보행자는 물론 다른 차량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기도 하며 사각지대가 생겨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긴급 신고 112나 119 출동 시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어 골든타임을 놓치기도 한다.
도로교통법 제32조를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보도나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횡단보도 10m 이내, 소방 시설 5m 이내, 기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은 주·정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 시 현장에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있고, 현장에 운전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현장 사진을 확인 후 과태료 처분을 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남원경찰서에서는 불법 주·정차 즉시단속 4개소를 특별 관리중인데, 4개소 해당되는 지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어플을 설치 후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해 첨부하면 즉시 과태료 4만원씩 부과된다.
즉시단속 4개소 지역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이다.
즉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만큼 불법 주·정차 차량이 앞으로는 사라지길 바란다.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민지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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