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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군정

‘사보임 논란’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손학규 대표·김관영 원내대표
검찰, 국회법 위반 · 직권남용 법리검토 계획

박찬복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08일
검찰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 논란으로 고발된 문희상 국회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 밖에 폭력 관련 혐의로 고소·고발된 이들은 경찰을 통해 수사지휘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사·보임 절차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된 2건, 5명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사개특위 사보임 논란을 이유로 문 의장과 김 원내대표를 고발했다. 아울러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이 문 의장과 손 대표, 김 원내대표를 같은 이유로 고발했다.
이들은 문 의장과 손 대표, 김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교체한 과정이 국회법 등 정당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있다.
검찰은 국회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을 판단하는 것은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경찰에 수사지휘하는 대신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남부지검이 맡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총 15건이며, 수사 대상은 167명이다. 전날 1건이 추가되면서 사건 수와 수사대상이 또 늘었다.
이번 고소·고발전에 연루된 국회의원 수는 97명이다. 우리나라 전체 국회의원 3중 1명이 고소나 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셈이다.
한편 검찰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폭력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지휘할 예정이다. 폭력 관련 사건은 총 13건으로, 고소·고발된 인원은 162명이다.
서울남부지검은 통일적인 수사를 위해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을 모두 공안부(부장검사 김성주)에 배당한 상태다.


박찬복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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