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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투고

공사장 화재의 주범 ‘용접 불티’ 주의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05일


그동안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성장과정을 거치며 세계가 놀랄 만한 뚜렷한 성과를 보여 왔다. 이러한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 정도는 기지(奇智) 혹은 노하우(Know-how) 정도로 여겨져 왔다.
경제발전과 함께 다양한 공장시설을 갖춘 산업단지, 주거용 아파트 등 수많은 건축물이 올라섰으며 끊임없이 허물고 짓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건축 공사현장은 다른 곳에 비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고 방지를 위해 다양한 안전 대책을 갖추고 있고 관련법령 또한 엄격하다. 허나 여러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티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공사장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14년~’18년) 1,823건이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288명(사망 20명, 부상 268명)이었다.
건설현장에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 발생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된다. 이로 인해 건축자재를 내부공간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 위험성이 매우 높다.
용접작업 때 발생되는 불티는 약 1600℃~3000℃ 정도의 고온체로서 단열재 등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기간 경과 후에도 불티가 남아 있다가 발화하는 경우도 있다.
주변에 쌓인 가연물에 조그만 불티가 튀어도 쉽게 화재로 확대되기 때문에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주변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제거해야 한다. 또 용접·용단 작업자로부터 5m 이내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 등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소방법 또한 공사장에 의무적으로 면적에 따라 임시 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미설치 시 설치 명령과 설치 명령 위반 시에는 사법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안전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은 눈앞에 당장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볼 때 더 큰 사회적비용을 줄이고 작업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투자다. 특히 이러한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어느 한사람이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보다 공동의 노력이 모일 때 그 효과가 크게 발휘된다.
공사장 용접작업에 의한 화재는 대부분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됨으로 사업주와 공사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 작은 불티로 시작되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발생치 않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박준원 김제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위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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