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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법 개정 탁상공론… 이대로 좋을까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17일
ⓒ e-전라매일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환경부 소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하 댐건설법’이 심의 중에 있다.
제안이유는 ‘물관리 일원화’라는 명분 아래, 기존 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성 강화를 통한 수자원 활용 극대화로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원래 댐건설법의 적용범위(대상시설)는 환경부, 지자체 및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다목적, 생활용수, 공업용수, 홍수조절용 댐으로 대규모 댐이 해당된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농어촌정비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총저수량 500만㎥ 이상의 농업용 저수지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농업용 저수지 관리에 우려’가 예상된다.
농업용 저수지는 10년에 한번 오는 가뭄에 대비하여 농작물이 필요로 하는 관개 용수량만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제적 규모로 만들어졌으며, 전국에 1만7천여개소가 산재하고 저수지 관리에 특별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농업환경을 살펴보면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우리나라는 가뭄이 일상화되어 최적의 규모로 만들어진 농업용 저수지는 매년 농업용수 부족으로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에 따른 일상적 가뭄과 농업용수 부족에도 우리 국민의 주곡인 쌀 생산은 매년 풍년을 이루어 왔다.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분야의 수자원 계획과 농업용수 관리기관(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의 체계적 용수?시설관리와 농업인의 농업용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3위 일체가 되어 이룰 수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용수관리 주무 부처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물이용 효율화와 농업용 저수지 기능개선”을 내용으로하는 “농업?농촌부문가뭄대응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국무회의(2015.12)에서 보고하였고, 향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용수관리기관(한국농어촌공사 등)은 1908년부터 시작된 수리조합의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관리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부족한 농업용수를 체계적 관리해 왔으며, 경험적 노하우를 쌓아왔다.
농업인은 지역 물관리 협의체(흥농계)를 구성하여 저수지 건설비를 부담하였고, 정부의 수자원 정책과 농업용수관리기관의 용수관리계획에 따라 부족한, 한정된 농업용수를 협의하여 사용해 왔다.
이와 같이 농업용 저수지는 용수의 무상사용과 정부, 물관리 기관, 농업인 등 상호 유기적 관계를 통해 쌍방향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용수의 사용 목적, 저수 용량의 최적화, 하천수계의 범위, 관리체계, 수리관행, 기득수리권 등 특수성이 있다.
현재, 댐건설법의 다목적댐, 생활용수댐, 공업용수댐은 유상 사용과 물관리 기관의 일방향 주도로 관리되고 있으며, 용수의 사용 목적, 저수 용량의 대규모화 등 농업용 저수지와 특성이 다르다.
농어촌정비법의 농업용 저수지와 댐건설법의 다목적댐은 소관부처별 수자원계획, 사용목적, 관리체계, 기득수리권, 수익자 비용 부담 등 수자원계획 및 관리특성이 너무나도 상이하다.
이처럼 관리계획과 시설 특성이 상이함에도 물관리 일원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농업용 저수지를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에 기름을 섞는 격이며,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에 대한 피해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피해이며,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의 실패이다.
다시 말하지만, 농업용저수지는 1908년 수리조합을 효시로 111년 동안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왔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제라도 각 소관부서의 시설 특성을 직시하고,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적용범위 등을 철저히 분석해서 앞으로의 100년 대계를 위한 개정안 마련을 요구한다.
230만 농업인과 수자원 관련 종사자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물관리 일원화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 바란다.
/ 이성희
(사)한국쌀전업농엽합회 익산지회장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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