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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투고

애완견 안고 운전, ‘위법’입니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19일
날씨가 더워지면서 창문을 열고 운전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도로 위에서 흔치 않게 목격되는 장면이 있다.
바로 반려동물이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모습이다.
반려동물 1천만가구 시대인 만큼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여겨질 만큼 애정을 가지고 키우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다보니 잠깐 외출할 때나 드라이브를 할 때, 인근 나들이 할 때도 애완견과 함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애완견의 행동 때문에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비록 애완견을 뒷좌석에 태웠더라도 운전석으로 뛰어들거나 갑자기 크게 짓는 행위로 인해 운전자가 운전하는데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시야를 방해하게 되고, 다른 차량의 주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애완견을 태우고 운전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애완견은 차안이 덥거나, 공간이 좁아 상대적으로 차안을 답답하게 느끼고 있거나, 창문을 열었을 때 밖에서 나는 다양한 냄새를 맡기 위해서 창가로 다가가는데 운전에 집중하고 있는 운전자에게는 애완견의 이런 행위가 운전석으로 갑자기 뛰어드는 행동으로 여겨져 운전자의 운전에 방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애완견의 행동은 예측할 수 없어 운전 중 돌발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케이지에 넣는 것이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제39조5항)에 따르면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서 범칙금(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즉, 반려동물을 앉고 운전하는 행위는 위법사항이다.
애완견 등 반려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사항을 잘 지켜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김덕진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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