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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투고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일까? ‘보행자’일까?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22일
많은 사람들이 이동수단 혹은 운동용으로 이용하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 2조에 ‘차’로써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따라서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운전하는 경우와 도로파손 등 장애 등으로 통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가 아닌 차도의 우측 1/4부분으로 통행하여야한다.
그렇다면 4륜구동에 led 전조등, 계기판, 손잡이 등이 설치되어있는 전동휠체어(보행보조용의자차)는 ‘차’에 해당할까 혹은 ‘보행자’에 준해서 법의 보호를 받을까?
실제 건물 밖으로 외출을 하다보면 많은 전동휠체어들이 차도와 인도의 구분 없이 통행하여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때문에 전동휠체어가 차도와 인도에서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한 것인지 혹은 어느 곳에서 통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곤 한다.
결론을 말하자면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행자와 동일한 취급 및 보호를 받기에 차도가 아닌 인도를 통하여 통행하여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전동휠체어와 보행자가 부딪혀 사고가 발생하면 차 대 보행자가 아닌 사람 대 사람이 부딪힌 사고로 취급하여 교통사고가 아닌 보험처리를 통하여 해결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단횡단(역주행 등)을 절대 하지 않고, 야간에는 전조등을 켜고 야광반사지를 반드시 부착하여 차량 운전자들이 어두운 시간대에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이용자들에게 안전장구(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권하고 싶다.
전동휠체어는 인도 위에서만 통행을 하여야하지만 실제로 차도를 이용한 통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여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예방하고 안전하게 전동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전주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정제훈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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