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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기고

아동보호체계의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29일
ⓒ e-전라매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행한 ‘2018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보호 체계가 구축된 이래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아동보호 체계가 구축된 이래 2018년 36,417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전국 67개소(2019년 11월 기준, 중앙 아보전 제외)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르면,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야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관 설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는 관할 지역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다.
2018년 전라북도 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1,933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5.8%의 비중이며, 17개 시도 중 7번째로 높은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보였다. 전라북도의 경우 14개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4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무주군을 담당하고 있어 학대의 신속한 대응과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사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가정방문을 위해 편도로 최소 30분에서 90분 이상 이동 시간이 필요하다. 방문 가정에서 상담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게 되면, 다음 상담 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하게 이동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또한, 본 기관에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내방 상담·치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데 사무실과 가정의 거리가 멀어 기관 방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일들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굿네이버스에서 연구한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연구’(2018)에 따르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원의 월평균 최대 사례 수 적정 기준은 20건이다. 하지만 2016년 기준,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에서 추계한 사례 수는 상담원 1인당 62.4건이고 상담원이 실제 응답한 사례 수는 64건이었다.
정부에서는 지난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학대 조사는 시군구로 이관하여 사회복지 공무원을 확충하고, 민간에서는 학대로 판정된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상담원 1인당 사례 관리 수를 64건에서 32건으로 조정한다고 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지역사회 아동들의 돌봄 수준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아동들의 권리를 증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발표는 환영할만한 내용이나, 앞으로 예산 문제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 문제는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 각 시군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확대되고 정부와 지자체, 민관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아동보호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박대현 팀장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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