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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칼럼

인체는 정교한 시스템이다 <下>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닥친것은
분명한 사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04일
ⓒ e-전라매일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치사율은 약하지만 전염성은 강하다”
감기는 몸이 대단히 피로해 져 있을 때 잘 걸린다고 알려져 있다 푹 쉬어 주라는 몸의 신호이다.
푹 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방 안에 이불을 깔고 드러누워 며칠 끙끙 앓고 있으면 인체 스스로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빈틈없이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부분을 정상적으로 수리하고 침입한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몰아내는 것이다.
옛 말에 감기를 잘 앓고 나면 보약을 몇 재 먹은 거나 다름없다고 함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만약 감기에 걸렸는데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약물 복용을 피하고 평소와는 달리 무리하게 움직이는 걸 피하며 감기에 좋은 비타민C가 많이 들어 있는 야채나 과일을 충분히 섭취를 하여 다소 불편하더라도 인체 스스로가 고쳐줄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면 병원으로 달려가 약을 처방 받아 약물로 감기를 고치려고 한다. 사람들은 감기를 고칠 수 있는 약물이 있다고 믿는 것 같다.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물은 감기의 여러 증상들을 차단시켜 주는 작용만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병원에서 준 감기약은 감기를 근원적으로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증상들을 억제시키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가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19는 이미 작년 11월 부터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전염병이 돈다는 소문이 들렸다고 한다.
그리고 12월, 우한시에서 급속하게 퍼진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 ‘우한폐렴’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에 대해 1월 30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다.
그 후 2020년 2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우한 폐렴에서 COVID-19로 공식명칭으로 명명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19)는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신종 전염성 바이러스로 현재 우리나라는 한 종교단체의 전염 확산으로 인하여 대구, 경북이 초토화 되고 있으며 전국민이 이 전염병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코로나’라고 입국을 거부하면서 병균으로까지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강한 전염병으로 자칫 잘못 하다가는 전국이 오랜동안 헤어나지 못할 것같다.
그러니 국민들의 생활은 말할것도 없고 꼭 필요한 마스크도 구입을 못하여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여러 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사망자도 나날이 늘어나서 국민들의 불안은 더 심해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증상으로는 마른기침이 나면서 발열과 인후통과 목안이 따끔거리며 전신의 근육통 증세를 보이게 된다.
국민들은 가급적으로 외출을 삼가하며 외출 시 마스크와 꼼꼼한 손 세정으로 관리하고 기본적인 면역력을 높여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대응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3법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그리고 의료법 개정안 이다.
1.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서는 제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국외 수출 및 반출을 금지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을 대폭 늘리며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했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방역 및 역학조사 역량을 대폭 강화 했다. 아울러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국가가 어린이. 노약자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2. 검역법 개정안에서는 검역 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있도록 했으며
3.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의료관련 감염의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관련 감염 감시체계 및 자율보고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적 대응 체계의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전세계가 전염병으로 긴장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그 중심에서 희생을 당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닥친것은 분명한 사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박경희
본지 독자권익위원회 위원
라마다전주호텔 사장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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