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원 포인트 개헌안 반대…국가 혼란 가중˝ 주장
의원 148명, 6일 개헌안 발의 헌변 "국민 검토 거치지 않아"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09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은 현행 헌법개정안 발의권자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을 추가하는 내용의 원 포인트 개헌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헌변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개정은 매우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주권자인 전체 국민의 총의가 결집된 경우에 한해 행해져야 한다"며 "원 포인트 개헌안의 졸속 발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의원 148명은 지난 6일 현행 헌법개정안 발의권자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을 추가하는 내용의 소위 원 포인트 개헌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헌변은 "헌법은 나라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이라며 "견해와 이익이 다원화된 오늘날 국가사회의 통합을 위한 최종·최고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개정안 제안권자를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으로 하는 것은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에서부터 현행 헌법까지 일관돼 왔다"면서 "이 점은 유신헌법 반대운동이나 1988년 현행헌법 개정 시에도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의 생명과 생활이 위협받고 있다"며 "21대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 필요성·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검토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개정안을 은밀히 기습 발의해 국가적 위기 사태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주권자인 전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주)전라매일신문=홈페이지 관리자기자] |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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