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 성폭행` 전직 경찰관 항소심 첫 재판…˝강간 아냐˝
전북경찰, 징계위 열고 해당 경찰관 '파면' 결정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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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의 피해자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유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A씨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의 강간 부분은 사실 오인"이라며 "카메라 촬영 부분은 인정하지만, (촬영한 사진을 타인에게 보여준 것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 측은 1심에서 채택되지 않은 '진술서' 산출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진술서가 중요한 것인데, 1심에서는 검찰 수사보고서만 있고 검찰에서 한 진술서가 빠져있다"면서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검찰 단계에서의 진술에 큰 차이가 있어 진술서를 증거로 추가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에 대해 확인한 뒤 추가로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변호인 측은 A씨의 동료와 상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일단 변호인 측이 대화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구체적인 향후 재판 진행 방향을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8월14일 오후 2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전북 지역의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을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속옷 차림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경찰관들에게 보여주면서 "며칠 전 피해자와 잤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위원 만장일치로 A씨의 파면을 결정했다.
경찰은 A씨가 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항소심까지 기다리지 않고 징계위를 열었으며, 징계위는 만장일치로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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