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벌려고...보이스피싱 전달책 40대 구속영장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12일
전주덕진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조직에 전달하려고 한 혐의(사기)로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400여만원을 가로채 조직에 전달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 등을 분석, 지난 9일 대전의 한 길가에서 A씨를 붙잡았다.
피해자들은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송금하라"는 말에 속아 A씨에게 현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조직에 돈을 전달하는 대가로 수수료 1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조직원들의 뒤를 쫓고 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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