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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건사고

˝보험금 4억 타려고˝…의붓아들 살해 50대 2심도 `무기징역`

의붓아들 앞으로 4억원대 사망보험금 넣어
범행 전날에는 상조회사와 장례 절차 상의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17일
ⓒ e-전라매일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농로에 내다 버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7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6시 50분께 전북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야산에서 지적장애 의붓아들 B(당시 20세)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근처 농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시신은 살해 후 16일이 지나 농로를 지나던 주민에 의해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주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가 차량에 B씨를 태워 임실로 이동하는 영상을 확보, 범행 현장에서 40여분간 A씨가 B씨와 함께 사라진 뒤 홀로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범행 3주 만에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몸에서 치사량 이상의 마취약물이 검출됐고, 같은 성분이 차량 안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적인 사인은 둔기로 맞아 생긴 외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임실에 간 사실이 없고, B씨가 가출한 것 같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고, 확보된 CCTV 영상을 토대로 조수석에 탑승자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진술을 번복하며 발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를 결코 태우지 않았다. 무전여행 중인 한 남성을 태웠다가 내려준 것일 뿐"이라며 "임실에 온 것은 태양광 사업을 위한 부지 선정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에는 진술 일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CCTV 영상 분석내용과 범행 전날 A씨가 상조회사와 장례에 관해 상의한 사실,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실제 범행 당시 사망한 B씨 앞으로 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2011년 행방불명된 아내 명의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태양광 부지를 위해 범행 현장 인근을 간 것 뿐"이라며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시체를 유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A씨는 무죄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당일 피고인의 행적, CCTV 영상, 피고인의 옷에서 혈흔 반응이 나온 점, 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몸에서 약물반응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A씨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지적장애 의붓아들을 살해한 뒤 유기한 피고인의 범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해자의 어머니 또한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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