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해 보험금 타려한 50대 2심도 무기징역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19일
보험금을 타려고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농로에 내다 버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지난 17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6시 50분께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야산에서 지적장애 의붓아들 B(당시 20세)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근처 농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A씨는 무죄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당일 피고인의 행적, CCTV 영상, 피고인의 옷에서 혈흔 반응이 나온 점, 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몸에서 약물반응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A씨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지적장애 의붓아들을 살해한 뒤 유기한 피고인의 범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해자의 어머니 또한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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