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반월동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운전자 송치
- 속도 30km 지켰어도 어린이 안전 지키지 못해 - 보호자 없이 혼자 있어...양형 감경 사유 가능성도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20일
지난 민식이법 시행 후 첫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민식이법'을 적용, 운전자는 검찰에 송치됐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바 있다.
당시 차량의 속도는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지 않는 9~18㎞로 확인돼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적용됐다.
경찰은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이라는 불법 행위가 확인되고 규정 속도 30㎞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 했다고 판단,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6세 미만의 어린이를 놀게 하거나 혼자 보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양형의 감경 사유로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스쿨존에서 차로에 서 있던 B(2)군을 자신의 산타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법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B군은 버스정류장 앞 차로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다.
B군의 엄마도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9∼18㎞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고, 피해자 측 과실 여부, 피의자의 전과 및 주거, 합의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라며 사고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다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 부모와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택중 전주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차량 속도가 30㎞ 이하라고 하더라도 민식이법을 적용했다"면서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자료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간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노면에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표시했다"면서 "유관 기관과 현장 합동조사를 벌여 시설을 보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음 적발된 사례는 지난 3월 경기 포천시에서 나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스쿨존에서 11살 어린이를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운전자(46)가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팔이 골절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으며, 사고를 낸 차량의 시속은 39㎞로 확인됐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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