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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건사고

이혼 거절한 남편 흉기로 찌른 60대 아내 2심도 집행유예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20일

오랜 시간 남편을 간병하다 지쳐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홧김에 남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60대 아내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심이 내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10시 5분께 완주군 집에서 남편 B(67)씨의 복부와 다리 부위를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남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직후 집을 나간 A씨의 위치를 추적, 임실군 섬진강댐 부근에서 검거했다. 그는 신병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이곳에 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간병에 지쳐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부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남편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남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아내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랜 간병으로 지친 상태에서 이혼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남편을 간호해야 할 상황인 점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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