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브루셀라` 늑장 대처한 공무원 3명 검찰 송치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21일
장수 지역 한우 농가에서 발생한 브루셀라병과 관련해 늑장 대처로 집단 감염을 막지 못한 방역 당국 공무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북도 방역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들 공무원은 2018년 4월 무주군 한 농가의 한우에 대한 브루셀라병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해당 결과를 뒤늦게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방역 기관은 브루셀라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경우 해당 지자체에 즉각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아 브루셀라병에 걸린 한우는 이미 경매를 통해 장수의 한 농가로 넘어갔다.
이후 암소가 출산한 송아지가 브루셀라병에 감염돼 한우로 유명한 장수 지역 농가에서 브루셀라 집단 감염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최근 2년 동안 장수 지역 5개 한우 농가에서 사육하던 100여마리 이상의 한우가 브루셀라 의심 증상으로 살처분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진정서를 접수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공무원들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브루셀라병은 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동물뿐 아니라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전염병으로, 브루셀라병에 걸린 소는 유산이나 사산, 불임 증상이 나타나고 사람은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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