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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건사고

사매2터널 사고 관련자 12명 검찰 송치

- 과속·안전거리 미확보 등 안전 주의 의무 위반 혐의
- 경찰, 설치기준 등 재정비...터널 사고 발생 시 행동 매뉴얼 재점검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22일
ⓒ e-전라매일

42명의 사상자를 낸 순천∼완주고속도로 사매 2터널 다중추돌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사고 관련자 1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25t 화물트럭 운전자 A(30)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숨지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 6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사고 당시 최초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트럭 운전자 B씨 등은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를 받고 있다.

1차 사고 원인 제공자인 A씨는 경찰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감속해 엔진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이려고 했지만,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수송 차량 위로 올라탄 상태로 끌려가다가 차량이 이탈된 후 조향이 불가능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사고 지역에 갑자기 폭설이 내려 눈이 쌓이고 도로가 결빙된 상태에서 일부 운전자들이 감속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과속하거나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 32명에 대해서 모두 조사했으나 나머지 운전자들은 사고 원인과 연관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설 일지와 매뉴얼 등을 받아 업무상 과실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했으나 소방시설 및 비상상황실 운영 등 관련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돼 내사 종결했다.

서승현 남원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확보한 폐쇄회로(CCTV)가 충분하지 않고 사고 관련자가 타지에 있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원인 파악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다"며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사매2터널 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안부는 터널 구간에 구간단속장비(카메라) 설치·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가변형 속도표시판과 연동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 터널길이 1㎞ 미만의 경우 제연설비 등 방재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방재시설이 미흡한 터널에 대해 방재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겨울철 결빙이나 교통사고에 대비한 시설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속터널의 일반사항, 설치기준 등을 재정비하고, 터널 사고 발생 시 행동 매뉴얼도 재점검하는 한편 터널 주행 시 준수 규정,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화재 대응 교육 등 운전자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월 17일 낮 12시 20분께 순천~완주고속도로 상행 방향 사매2터널 내부 100m 지점에서 25t 트레일러가 장갑차를 싣고 앞서 달리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으면서 1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승용차 여러 대가 사고 현장에 멈춰 섰고, 뒤따르던 질산 1만8000여ℓ를 실은 탱크로리와 곡물 운반 차량 등이 이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총 4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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