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서 고액 사기 사건 잇따라...주의 필요
- 지난 5월 전주 전통시장서 1395억 먹튀한 사건 발생 - 지난 25일 전주서 96억 대부업 투자 사기 발생...고소장 접수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26일
전주에서 고액 사기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전주의 한 대부업체 대표 A씨(49)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피해자 36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주장한 피해 금액은 96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A씨가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월 1.5∼2%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전주의 한 대부업체 대표가 수백억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수사 결과 A씨(47)는 연락을 끊고 잠적, 지난해 11월 인천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최근 열린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전주에서 대부업을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부업체 직원과 다른 대부업체 대표 등 16명으로부터 투자 명목 등으로 1395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전통시장 인근 2금융권에서 일했던 A씨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들과 몇 차례 소액 거래를 통해 두터운 신뢰를 쌓은 뒤 이를 빌미로 단기간에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43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체포, 검찰에 송치돼 지난 5일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 24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부업체 대표 A(47)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인천에서도 (이와 비슷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받는 게 있다"며 "그곳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는데 두 건을 (전주지법에서) 같이 재판받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인천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데 여기서 증인신문을 모두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절차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송 여부는 바로 결정할 수 없고 적절한 시점에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재판 도중 한 여성이 "이 사건 때문에 남편이 심장병으로 죽었다"며 "남편은 감옥보다 더한 곳에서 불도 못 켜고 살다가 죽었는데 (피고인은) 진짜 인간도 아니다"고 소리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9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처럼 도내에서 고액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코로나19 등 서민들의 경제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한 서민 대상 사기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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