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사건에 앙심 품고 가해자 노모 살해한 40대...항소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30일
16년 전 자신의 코뼈를 부러뜨린 이웃주민에 앙심을 품고 그의 80대 노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지난 3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가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4시 55분께 남원시 주생면의 한 주택 마당에서 B(86·여)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것처럼 B씨에게 접근한 뒤 미리 챙겨간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또 비명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뛰어 나온 B씨의 아들(60)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그는 2004년 B씨의 또다른 아들에게 맞아 코뼈가 부러졌음에도 합의금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남원의 한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집으로 이동,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과거에 B씨의 아들에게 맞았던 감정이 남아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과거에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 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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