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에 영상 유포 협박에 성폭행한 20대...징역 5년 선고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03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에 성폭행하며 음란한 영상을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10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그는 지난 1~2월 해당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해 겁에 질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피해자에게 주변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해 유사 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여름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알게 된 B씨 약 2개월 동안 교제했으며, 헤어진 이후에도 B씨에게 연락하며 성관계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그만 만나자. 이제 오빠에게 벗어나고 싶다"고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A씨의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면서 B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 때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초범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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