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 지역 인사들에 연하장 발송, 정읍 교회서 명함 돌려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04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7일 윤 의원과 그의 선거를 도운 캠프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윤 의원은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 정읍의 한 교회 출입문에서 명함을 돌리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하장에는 민주당 경선 후보 등록을 위해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에서 사임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운동을 처음 한 초선이어서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었다"면서 "선거운동을 뒤돌아 보면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소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시 의원직이 상실된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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