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에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한 20대 징역 5년 선고에 항소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12일
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성폭행한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지난 1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강간 및 폭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가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으나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며, 항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 19일 전남의 한 모텔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강제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B씨와 헤어진 후 광주시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지난 1월 26일 B씨를 만나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며 유포하겠다”고 협박, 자신의 차 안에서 B씨를 성폭행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7일 B씨를 순창군의 한 모텔로 불러 강제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 이후 같은 달29일에도 B씨를 협박·폭행, 유사성행위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 이에 A씨는 항소한 상태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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