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친형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
- 20대 총선서 상대 후보 좆기 매수하려한 혐의 받아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13일
안호영 의원의 친형이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 조직을 매수하려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의 친형 안모(59)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상대 후보 조직을 매수하려 한 혐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안 의원 선거 캠프 총괄 본부장인 류모(5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완주 지역 본부장인 임모(5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안씨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이는 매우 잘못된 범죄이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생의 선거를 위해 도와준 것으로 보이고 선거 캠프 결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전달된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동기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춰보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씨에 대해서는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최종 책임자임에도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고 처음 진술과 다르게 축소해 말한다"며 "계획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잘못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씨의 경우 상대 후보를 끌어들이는 데 중간 역할을 했지만, 안씨와 류씨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적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당 이돈승 예비후보 캠프 선거사무장인 유모(50)씨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안 의원과 같은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이 예비후보 캠프 조직 측에 활동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3000만원을 건네고 안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안씨 등은 수십년간 완주에서 표밭을 다지며 완주군수·국회의원 선거 등에 출마한 이 후보 조직의 세력을 포섭하기 위해 이 후보 측 캠프 총괄 책임자에게 거액의 조직 활동비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민의당에서 탈당한 이 후보는 조직 간 돈이 건네진 시기에 안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직을 수락하고 본격적인 지원유세를 펼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안 의원과 이 후보가 범행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나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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