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옥마을에 폭탄 설치˝ 장난전화 건 10대 항소심 열려
- 검찰, 항소심서 장기 3년 6개월 구형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25일
지난 3월 "전주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112와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교생 A군(16)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과거 A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장기 3년6개월, 단기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25일 검찰은 전주지법 제3-2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하는 바람에 공권력이 낭비됐으며 이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현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장기 10년·단기는 5년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장 과정 중 부모에게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으며,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다"며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이 없고 현재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당부했다.
한편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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