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장소 이탈해 제지하자 경찰 폭행한 노조원 구속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20일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집회 금지를 통보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주노총 조합원이 구속됐다.
군산경찰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소속 전국플랜트노동조합 노조원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군산시 비응도동의 한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집회 장소가 아님에도 발전소 안으로 불법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 2명을 폭행해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그는 또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해산을 통보하는 경찰과 대치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노조는 B건설사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채용을 거부하자 부당 노동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집회 인원을 99명으로 신고했지만, 현장에는 650여 명(경찰 추산)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불법집회 및 폭력행위에 가담한 집회 참가자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며, 앞으로도 불법·폭력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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