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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건사고

중국서 `금괴 564㎏ 밀수`한 50대...벌금 245억·벌급 245억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05일

중국에서 수백억원 상당의 금괴 밀수한 뒤 시중에 유통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4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추징금 278억1408만8500원을 명령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 15일 중국에서 군산 국제여객선터미널로 입국하는 선박을 통해 금괴 12㎏(시가 5억9000만원 상당)을 건네받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때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약 6개월 동안 모두 44차례에 걸쳐 금괴 564㎏(시가 278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집형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하자 검사와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밀수입 행위는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범행 규모가 수백억원이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 밀수입한 금괴 등이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점, 추징금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의 징수는 사실상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미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관세법 위반 방조 등)로 기소된 B(51)씨와 C(51)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22억5000만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22억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C씨는 중국 금괴밀수 총책(중국 세관에 의해 구속)이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여객터미널로 보낸 금괴를 건네받아 귀금속을 운영하는 B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총책의 지시를 받고 제3자에게 처분한 다음 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A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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